추락재해 방지대책 (2)
[1] 울타리의 설치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 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가열용기),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pit: 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설비의 설치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강설비의 설치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락재해 방지대책”에 대한 전체 내용, 그리고 키포인트가 궁금하다면?
나눔CBT 유튜브에 업로드된 더욱 자세한 해설 영상들과 함께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