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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안전 이론

추락재해 방지대책 (1)

[1]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발판 , 개구부 등은 제) 또는 기계 ·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렬가 있는 경우의 추락재해 방지

 

1)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기준에 맞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

 

 

[2]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1)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

2) -

 

 

[3] 안전대의 부착설비 장치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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