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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안전 이론

양중기의 안전조치

[1] 양중기 작업 시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할 사항 (승강기 제외)

 

1)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2) 해당 기계의 운전속도

3) 경고 표시

 

 

[2] 양중기의 풍속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1) 크레인의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양중기의 폭풍 등으로 인한 유무 점검

   순간풍속이 초당 30m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증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는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리프트 붕괴 등의 방지

   순강풍속이 초당 35m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퐁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양중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4) 그 밖의 방호장치 (승강기의 파이널리밋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