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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안전 이론

안전밸브, 파열판, 계측장치

[1] 안전밸브

 

1) 안전밸브의 종류

- 스프링식

- 열판식

- 중추식

- 가용전식

-

2) 안전밸브의 작동요건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할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에서 작동하여야 하고, 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는 1.1배 이하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3)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 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 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

 

 압력용기 (안지름이 15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정변위 압축기

 정변위 펌프 (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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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파열판

 

1) 파열판의 종류

- 평판

- 돔형

 

2)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독성 물질의 누출로 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측장치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여야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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