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의 설치장소
1)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1,500V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000V 이하의 교류전압용 전기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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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전차단기의 설치 제외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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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전차단기의 종류
구분 | 정격감도전류 | 동작 시간 | |
고감도형 | 고속형 | 5mA, 10mA, 15mA, 30mA | 정격감돋전류에서 0.1초 이내 |
시연형 | 정격감도전류에서 0.1~1초 이내 | ||
반시연형 | -정격감도전류에서 0.2~1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1.4배의 전류에서 0.1~0.5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4.5배의 전류에서 0.05초 이내 | ||
중감도형 | 고속형 | 50mA, 100mA, 200mA, 500mA, 1,000mA |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 |
시연형 | 정격감도전류에서 0.1~2초 이내 | ||
저감도형 | 1,000mA 초과~20A 이하 | - | |
※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이며, 최소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 이상이다.
※ 물기가 있는 장소 및 화장실, 목욕실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전열기구는 15mA의 동작전류에 0.03초에 동작하는 인체감전보호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4] 누전차단기 접속 시 준수사항
1)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정격감도전류는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 • 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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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전차단기의 성능
1) 부하에 적합한 정격전류를 갖출 것
2) 전로에 적합한 차단용량을 갖출 것
3) 절연저항이 5MΩ 이상일 것
4) 최소동작전류가 정격감도전류의 50% 이상일 것
5) 감전보호형 누전차단기의 작동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6) 인체감전보호용은 15mA에 0.03초의 동작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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