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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안전 이론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속 가공제품(기계 가구는 제외)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장비 제조업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6) 1 금속 제조업

(7) -

(8) -

(9) -

(10) -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집장치

(5) -

(6) -

 

 

[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설공사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공사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중종합병원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2) 연면적 5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지간길이 (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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