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속 가공제품(기계 • 가구는 제외)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장비 제조업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6)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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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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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설공사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공사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중종합병원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지간길이 (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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