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1] 노사협의체의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일환으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의 해당근로자와 수급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2] 노사협의체의 구성
1) 근로자위원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1명(단.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
2) 사용자위원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
(4) -
[3] 노사협의체의 운영
1)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노사협의체 협의 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5]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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