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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안전 이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1) 상시근로자 100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업은 150) 이상인 사업장

3)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1) 토사석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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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2) 사용자위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1(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 1(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4) -

(5)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의결

 

1)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3개월)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의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

(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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