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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안전 이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1) 작업의 중지

(2)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4) -

(5) -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광업의 경우에는 50) 이상인 사업이나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3] 도급에 따산업재예방조치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업장의 순회점검

 -건설업, 조업, 토사석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에 1회 이상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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