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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안전 이론

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가설통로의 설치]

 

1) 가설통로의 경사 각도 기준

-30도 이하

-경사가 15도 초과하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작업장에 설치되는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식 통로 설치]


1) 사다리식 통설치 시 준수사항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 하게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