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문제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안전관리비= 대상액(재료비+직접 노무비)x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안전관리비= 대상액(재료비+직접 노무비)x비율+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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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제]
1. 다음 [보기]의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계상하시오.
[보기]
구분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기초액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1) 터널신설공사 -> 중건설공사
2) 안전관리비의 계상
- 대상액=재료비 + 직접 노무비 = 60억원
-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재료비 + 직접 노무비) × 비율
= 6,000,000,000원 × 0.0311 = 186,600,000원
2. 다음 [보기]의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보기]
수자원시설공사(댐),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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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자원시설공사(댐)은 중건설공사로 분류 된다.
2)
구분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기초액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3) 안전관리비의 계상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 노무비) X 비율 + 기초액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 노무비 = 4,500,000,000원
-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 노무비) X 비율 + 기초액 = 4,500,000,000원 X 0.0305 + 2,975,000원 = 140,2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