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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안전 이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문제

안전관리비의 계상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안전관리비= 대상액(재료비+노무비)x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안전관리비= 대상액(재료비+직접 노무비)x비율+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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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제]

 

1. 다음 [보기]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계상하시오.

 

[보기]

 

         구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건축공사

3.11%

2.28%

4,325,000

2.37%

2.64%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

3.11%

3.39%

 

1) 터널신설공사 -> 중건설공사

2) 안전관리비의 계상

- 대상액=재료비 + 직접 노무비 = 60억원

-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재료비 + 직접 노무비) × 비율

= 6,000,000,000× 0.0311 = 186,600,000

 

 

2. 다음 [보기]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보기]

수자원시설공사(),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인 경우

--

 

 

1) 수자원시설공사()은 중건설공사로 분류 된다.

2)

 

         구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건축공사

3.11%

2.28%

4,325,000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

1.64%

1.78%

 

3) 안전관리비의 계상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 노무비) X 비율 + 기초액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 노무비 = 4,500,000,000

-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 + 직접 노무비) X 비율 + 기초액 = 4,500,000,000X 0.0305 + 2,975,000= 140,2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