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
(1) 안전밸브의종류
-스프링식
-파열판식
-중추식
-가용전식
(2) 안전밸브의 작동요건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할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에서 작동하여야 하고, 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는 1.1배 이하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3)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 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 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댜
-압력용기(안지름이 15이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정변위압축기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